기업 내부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명의신탁주식

2021-07-15



세법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주주는 소액주주보다 더 높은 주식양도세율을 부담하고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는 법인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분율이 높을수록 법인의 소유권이 커지고 경영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간의 소유권 확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의신탁주식’ 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세무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올린 이유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판명 나면 세무상 큰 문제가 됩니다. 세법은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행위가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으며, 조세가 있더라도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내부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해 배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지급위험과 회수위험이 있어 배당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어 지분이동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재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증여세, 양도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서는 편법증여, 강제집행 회피,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가 성립될 경우, 이를 적발하여 추징하게 되며 엄격하게 관리하며 조사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설립 충족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애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 되는 경우에는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로워서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하여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주식 일부만 환원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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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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