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본화 무조건 활용해야 한다

2021-07-14



경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자금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더 큰 자금난에 빠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업 제휴, 투자 유치, 공공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들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다양한 재무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위험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가진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특허 자본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라면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매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면 지식 재산권 평가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자본화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세법상 규정하는 시가에 따라 평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형자산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허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 자본화는 잘 활용하면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출원과 활용,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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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