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지분구조와 재무구조가 중요하다

2021-07-14



누구나 가업 승계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난관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식의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6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OECD 최고세율 평균 26.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 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가업 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로 가장 많았고 성공적인 가업 승계에 걸리는 시간으로는 10년 이상이 5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적정한 가업 승계 완료 예상 시점으로 70세 이상이 77.4%를 차지했으며 가업 승계 완료 예상연령은 73.2세였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이 9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들었으며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 사전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기에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담 회계부서를 가지고 중소법인을 운영하는 곳은 드물어서 평소 재무관리 상태가 가업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가업 승계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 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 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환경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가업 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법 및 상법은 매번 바뀌고 정부의 정책도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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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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