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 자산이 될 수 있다

2021-06-29



중소기업은 외부 활동에 집중하며 당장의 성과 올리기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장의 재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에 전문 회계 인력을 두지 않고 외부 인력에 재무관리를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재무 상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자산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비가시적 형태로 놓여있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을 주식 배당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킨 잉여금을 말합니다. 매년 당기순이익으로 쌓이는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남아있는 누계액이므로 수익과 지출을 잘 정리하여 금융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에 위험이 되는 이유는 회사의 실제 자산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횡령 문제로 이어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지분 이동 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납품, 입찰, 사업 제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 배당 등을 통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의 규정, 배당가능이익, 주식 지분의 분산이 중요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기에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직무발명 보상 제도, 퇴직금 중간 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허권 자본화의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올해부터 필요경비가 축소 조정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이기에 정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년 개정되는 세법 규정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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