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한 시기

2021-06-28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경쟁력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에서도 실리콘밸리 기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가능성 있는 창업자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에 대하여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지며, 경쟁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기업 활동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히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줍니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은 개인으로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활용 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사항의 점검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미래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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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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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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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아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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