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법인 전환이 필요한 때다

2021-06-27



대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M 업체의 고 대표는 2년 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짧은 시간에 매출이 증가했으며, 공장설비를 늘려야 할 만큼 주문량이 폭주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정산에서 너무 높은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어 법인 전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소득이 높아진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소득세율 대신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급여 및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만들 수 없는데 법인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과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업 사업자라면 입대 법인으로 전환해 소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법인의 운영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 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을 위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됩니다. 또한 설립 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 출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피할 수는 없으며 법인 운영에 따른 위험도 무시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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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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