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받는 가지급금, 처리가 중요하다

2021-06-26



수도권에서 Y 디자인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오랜 기간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서툰 재무관리 탓에 증빙 불가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수억 원 대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매년 수천만 원대의 이자와 증가된 소득세, 4대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활용하거나 접대비 또는 리베이트 등의 증빙이 어려운 지출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리스크 항목으로 평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으며,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탈세 행위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이자가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 인정 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 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며,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퇴직금과 급여 인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퇴직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퇴직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급여 인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 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제도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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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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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1061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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