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2021-06-25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김 대표는 2년 전 갑작스럽게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승계 후 바쁜 경영 활동을 이어가던 김 대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20억가량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친이 회사를 경영할 때 발생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것으로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1년 7월 23일부터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지분 조정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명의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 위험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해야 하며, 주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당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 목적을 증명할 간략한 서류로 환원 절차가 가능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실제 소유자의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해결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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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덕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증권 지점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증권분석사
  • AFPK
  •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