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2021-06-24



경기도 광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X기업의 유 대표는 8년 전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해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을 거뒀고 자녀가 없었기에 조카인 유 대표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유 대표는 회사를 물려받은 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2년 차 부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담당자로부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 대표는 기업 운영에만 몰두해왔기에 재무관리를 하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 중 운영자금 조달과 납품을 위해 몇 차례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것이 가장 위험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대부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은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문제로 이어지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상속 및 증여 시에도 문제가 되며 기업 평가를 낮추고 자금 조달, 입찰,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만일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취득 시 정확한 서류나 요건,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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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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