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2021-06-24



최근 국내 기업의 자사주 취득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신고 건수는 512건으로 이례적인 통계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볼 수도 있는데 경기 악화가 지속되자 주가 부양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매입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한 기업도 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그동안 상장기업만 누릴 수 있었지만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회사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될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절감, 주주의 이익 환원, 사업 제휴, 가업 승계 등에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여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 준비와 사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W 기업의 신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업무와 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 이자를 익금산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W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상속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세당국이 해당 처분을 내린 것은 W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으며,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 시 매입 목적과 명분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라면 주식 주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히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0610000113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