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다

2021-06-18



가업 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 중에 있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가업 승계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명확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임명하여 기업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적임자인 후계자는 가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은퇴는 자연스럽게 가업 승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가업 승계에 관련된 세제지원은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가업 승계 계획을 미리 세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최대 주주 할증 시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내놓았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가 어려워 지원 제도를 선뜻 활용하기 어렵고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표의 자산이 현금으로 축적된 경우가 드물어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가업 승계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후계자를 선정하여 육성 계획에 맞게 성장시키고 일정 지분의 주식 확보를 통한 지분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기업 제도를 정비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 지분 승계를 위해서는 주식 가치 평가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이며,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까다로워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지분 조정을 하는 경우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무리스크를 정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상속세를 높이는 대표적인 재무문제이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원인으로 누적되어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재무리스크를 정리하고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 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법과 정책은 매번 달라지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0610000083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