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 재산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1-06-15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가 기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식 재산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가 경제적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차원에서의 지식 재산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 특허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 재산권을 취득한 기업은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에 대하여 선두업체의 권리를 얻게 되고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 입찰, 사업제휴, 조달 등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이 잘 돼서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창업 기업은 자금난에 빠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은 정부의 R&D 자금, 창업 지원금, 정책 자금,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등이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출원한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 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식 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평가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녀 명의의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출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에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출원할 때는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특허권을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금액으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식 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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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