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2021-06-14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는 상법상 발기인 제도를 두어 3~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했던 일이 현재는 불법이 되어 기업인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이 개정되기 전 발기인 수 충족을 핑계삼아 편법으로 발행된 명의신탁주식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로서 떠안아야 하는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기업까지 탈세로 간주되어 막대한 중과세를 추징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복잡한 세무 검증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해야 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상법 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은 회사 설립당시 본인의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설립당시의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과세당국에 의하여 탈세와 탈루목적으로 발행 된 명의신탁주식으로 간주될 경우 현 시점의 높은 주식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국내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가치가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승된 주식에 대해 증자를 한 당시의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실관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던 증여세를 실제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 명의신탁주식을 소유한 기업을 더욱 궁지로 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상법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인정할 만큼의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입증 자료인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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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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