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명의신탁주식

2021-06-14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리는 세금 문제가 명의신탁 주식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정상 타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 때 주식을 돌려받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 환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하여금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 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 주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어 위험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해결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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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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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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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은퇴코칭 전문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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