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2021-06-13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 이후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기운데 국내 경제는 악화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의 신사업 진출 및 성장 발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CEO의 위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여러 차례 바뀐 세법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변화이지만 CEO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율 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절감할 방안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도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의 노출이 적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과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에도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인 전환 시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만일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입대 법인으로 전환해 소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감면 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사업 양수도와 현물 출자의 절충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현물 출자보다 조세 혜택이 적은 편이나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부동산 비중이 낮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등 세 감면 효과와 함께 세 부담을 법인에 전가하는 현물 출자 방법을 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세금 위험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더욱이 법인전환의 절차와 진행 방법에 따라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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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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