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관리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배당정책

2021-05-29



최근 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당정책이 투자 결정, 자본조달 결정과 더불어 재무관리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기업가치를 확대하려는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유보하는 의사결정입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의 흐름, 재무 유동성, 내부금융의 규모, 주가, 투자자의 만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기업의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배당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 집단의 대립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에 관한 법률적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배당정책은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주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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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