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1-05-29



정부는 얼마 전 고용위기 기업부설 연구소 R&D 전문 인력 활용지원 사업이라는 주제로 R&D 투자와 핵심 연구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과제당 연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중소기업을 신청받아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부담금, 기술료 면제, 인건비 축소 등 기업에 꼭 필요한 혜택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부서 등 독립된 연구조직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는 43,530곳 연구개발전담부서는 31,261곳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업의 기술력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 과제 참여로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연구원에게 병역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 방안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적극 고려해봐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물론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한다고 모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의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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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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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곤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