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2021-05-28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뜻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업무 무관 지출, 출장비, 접대비, 회계담당자의 실수 또는 착오, 가공 매출 계상 등 증빙 처리가 곤란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개별 금액이 적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누적됩니다.

특수관계자에 의한 지출은 법인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으로 구분 지어지고 엄격한 규제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인과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여금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는 법인에 차입금에 대한 인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세무상 수입은 법인세 이중과세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상속 및 증여 시 주식이 고평가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자 상환을 받지 않는다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의 경우, 지급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비례해 상당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없고 과세표준이 확대되고 법인세, 지방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지라도 세무조정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가 사용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즉, 금융권으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며,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어 과세 부담이 커지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과 매출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 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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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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