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2021-05-27



작년 한 해 동안 출원된 지식재산권은 총 557,22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출원이 25.4%를 차지하였고 앞으로의 기술개발이 기대되는 수치입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해야 합니다. 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가늠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확정 지었고 지원 분석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세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을 때 법인세 50%, 취득세 75% 감면을 4년 동안 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관련 부처는 당정 협의를 통해 하도급 거래 발생 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를 원천 금지시키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개발과 보호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지원 혜택이 있기에 기술 개발에 뜻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하루빨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개발된 기술로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득한 특허권을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한다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시 특허권에 대한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대표가 취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기업은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지급받을 때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환원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 유리해집니다. 즉, 가업을 승계받는 자의 명의로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 증자를 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 자산 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자연스레 주식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권은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 시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도 시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기업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할 경우 재무제표상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이를 활용하는 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특성과 무관한 특허는 취소될 수 있고 특허권 자본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 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기에 지식재산권 활용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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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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