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가업승계 방법

2021-05-26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교체 중에 있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업 승계는 기업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10억 원을 초과 시 40%,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애로사항 탓에 가업 승계보다 기업을 청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가 유산 과세형을 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분배하게 됩니다. 즉,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재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세금 재원까지 마련해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대표의 은퇴자금까지 마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 퇴직소득, 배당, 특허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진행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퇴직소득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이 불가하고 세금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 명의로 특허권이 있다면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으로부터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성공할 수도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신설 법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ㅤ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은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법과 정책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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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2013년 법인영업사업부 챔피언
  • 이랜드그룹
    – 신규 브랜드 런칭 및 브랜드장 역임
  • ING생명 – 법인영업 전문 컨설턴트
    2007·2008년 지점 챔피언
  • 필드캠퍼스 오픈
    (학습, 공유, 소통을 모토로한 전문가그룹)

김을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