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

2021-05-24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시 주가 부양이 가능하고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주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고 향후 자금 조달 시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자기자본수익률과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현금 배당 대신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실적 하락에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만일 자사주를 활용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며,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것으로 그쳤지만 최근 범위가 넓어져 자사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에도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웹 소설 플랫폼인 캐나다의 왓패드 주식 전부를 6532억 원에 취득하면서 인수 대금을 왓패드 기존 주주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 자사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과 제휴를 맺으며, 자사주를 활용해 3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고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과 제휴를 맺으며 지분을 교환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가 많아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2011년까지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주주 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보다 기업 내 재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향이 돋보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가업 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 다양한 재무문제 속에서 기업을 구제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는 주식의 양도 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높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만 20%가 적용되며, 그 외 초과분에 한해 25%의 세율 인상이 이뤄져 절세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여 및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취득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취득 목적과 취득 주식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양도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주주가 양도를 신청하면 취득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일 소규모 비상장 법인이라면 투자자가 없을 수 있기에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부담으로 소각하는 경우,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후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면 주주에게 우회적인 자금 대여 의도 여부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기 전 매입 목적을 정확하게 결정지은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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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

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