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을 비상금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2021-05-18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해 마련해둔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누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업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업에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다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매출 상승, 비용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위험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신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 냅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모두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면 반드시 문제 발생 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적다면 이익 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 예상 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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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SASE 유통부문장 총괄이사
  • 前) 이랜드그룹 브랜드장 & 해외지사장,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