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 전,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2021-05-16



올해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세율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증가한 개인사업자는 절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소 6%에서 최고 45%이며, 과세표준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10~20%를 적용하며, 200억 원 초과 시 22%, 3,000억 원 초과 시 25% 세율 적용 등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에는 41.8%의 세금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법인세 10%에 해당하여 11%의 세금 2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7천만 원가량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법인은 소득세, 준조세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세무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다른 절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업 사업자라면 임대 법인으로 전환해 소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로 나눠 세금을 신고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고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 사업 확장에서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법인의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절감을 위해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됩니다. 또한 설립 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 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 감면 포괄 양수도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 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전환 방법마다 세금 변화분이 다르고 개인사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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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수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