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시 은퇴자금 마련 계획도 세워야 한다

2021-05-16



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아서인지 유독 탈세 이슈가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상속세, 증여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보자면 가업 승계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재벌기업이라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도 가업 승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비법을 알 수 없으며, 기업 전반적인 회계조차 외부인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업 승계 자체만으로도 존폐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후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대표가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준비한다면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급여 인상'과 '배당 정책'입니다. 배당을 활용하면 진행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활용 효과가 커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을 활용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이 불가하고 세금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 명의로 특허권이 있다면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으로부터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과 동시에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를 높이는 재무리스크를 해결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창업 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 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지배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부동자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이 매번 바뀌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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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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