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2021-05-15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문제 중 하나인 차명 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차명 주식 소유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는 차명 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환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검증하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막대한 추징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이나 수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해 그의 상속자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대법원에서 차명주주여도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인하여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명의수탁자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명 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차명 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외에는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차명 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한다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주식의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게 환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잘못 처리하면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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