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가 가업 승계에 미치는 영향

2021-05-13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은 상속세율은 가업을 물려주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있으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36개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등 13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 투자, 저축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지만 한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물론,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에 관련된 세금과 정부의 지원 제도가 바뀌는 경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즉, 사업승계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이 여전히 부의 세습인 측면이 강하다면 정부가 속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M 기업의 박 대표는 2028년 은퇴를 예상하며 단계적으로 가업 승계 계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주기의 증여를 계획했으며 자녀, 임직원과 가업 승계를 공유하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예정이며, 자사주 매입을 통한 사전증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업 승계 제도를 활용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합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의 발행 또는 보유는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업 승계와 관련이 없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정리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을 사전 증여에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증여는 기존 대표가 생존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가업 승계에 성공한 기업은 증여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후계자가 일찍부터 경영에 가담하여 지분을 늘리거나 승계를 위한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 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하에 가업 승계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 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0511000177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