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자본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2021-05-01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 재산 기술 개발이 미래 산업의 주요한 키워드로 분류된 지 오래입니다. 특허청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 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고 지식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과도한 모방을 방지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후발주자에게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에서도 지식 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에게 후발주자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어 선두 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지식 재산권이 있으면 공공사업 입찰이나 조달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업 간 기술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허권 등 IP 출원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권 출원 증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가장 먼저 출원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더욱 세밀해지고 강화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는 4월부터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다면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6월부터는 개선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따라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관련 부처는 당정 협의를 통해 하도급 거래 발생 시 대기업의 기술 자료 요구를 원천 금지 시키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지식 재산권을 출원 등록한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개인으로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식 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식 재산권 활용 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사항의 점검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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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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