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정관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이유

2021-04-26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며,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 시 필수 서류로 회사와 기관을 구속하는 규칙으로 법인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회사 설립 시 출처 불명의 정관을 사용하거나 상장사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행위에 대한 효력이 부정되거나, 근거 불충분으로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충북에서 특수 용기를 제작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기술력 하나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꾸준히 사업을 이어간 끝에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대비하여 이익금을 누적하게 되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일수록 재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배당을 활용해 정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업 재무문제 중 하나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경영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외부 도움 없이 운영자금과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추후 막대한 세금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통상 연 1회 결산기에 진행하지만, 정관에 따로 규정한 바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와 경영권 강화, 투자금 유치 등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몇 년 전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40%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정관상 규정이 특정 임원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P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일시적 행위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지급하고 변경된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정한 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바뀌는 세법, 상법, 노동법 등에 의하여 정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관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정관을 변경하면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을 빼놓거나 잘못 기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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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학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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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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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