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시기와 전략이다

2021-04-24



가업 승계는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어느 특정 시점을 정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표의 부재나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가업 승계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가업 승계를 해야 할 때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면 후계자에게 존폐 위기의 회사를 물려주게 되거나 큰 손실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승계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상속세율 인하,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법과 상법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가업 승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재무리스크를 해결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가업 승계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정관은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 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바꾸고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며, 증여자인 부모는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합산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업종 변경,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사전증여입니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토대로 한 적정 수준의 유지 및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업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표의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가업 승계 시 예상 세액을 파악하며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가업 승계 후 사후관리 계획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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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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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