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활용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2021-04-23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었으나 2012년 4월 이후부터 중소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상승을 꾀할 수 있고 투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최대 주주의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효과로 가업 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 과세에 해당하여 10~2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은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책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과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지급금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고 처분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합니다.

자사주 매입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 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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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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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이랜드 그룹 브랜드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