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

2021-04-22



최근 들어 가업승계와 관련된 지원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 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세대교체 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M 기업의 강 대표는 내년이면 일흔이 됩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50%에 육박하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감당할 수 없어 가업승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 시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내놓았으나 사후관리에대한 유지가 어려워 지원 제도를 선뜻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연평균 70개 정도입니다.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사후 요건을 이행하기 까다로운 것이 가업상속 공제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가업승계를 원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승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차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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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영업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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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모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