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2021-04-17



최근 몇년 동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을 과세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며 세금부담과 더불어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많아집니다. 아울러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해 집니다. 또한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배한다면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물론 절세효과만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시 절세효과 외에도 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해지며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과세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파악하고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140305&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