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자금 관리의 첫 번째, 가지급금 해결

2021-03-30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심 대표는 12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해오다 6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심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가지급금을 처리할 방법을 찾았으나 누적된 금액이 커서 단번에 정리할 수 없어 장기간에 걸친 정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달리 철저한 자금 관리가 원칙입니다. 이에 각 계정과목이 존재하며, 정확히 분류되어야 계정과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빙이 없는 지출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은 임시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임시계정의 항목은 결산 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대체되지 않은 계정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대개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등의 항목이며 대표 또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자회사 등 관계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 초기 입찰 등급과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보여주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에 실물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 매출 또는 경비 축소를 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누적된 금액이 크다면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 방법은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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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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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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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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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