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 배당정책으로 해소하라

2021-03-28



중소기업의 가장 고질적인 재무문제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일정 금액 이상 누적될 때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 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어긋나 자녀에게 세금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어 투자가치가 떨어지며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대표의 부채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 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자연스럽게 쌓이는 이익잉여금과 기업 활동을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도 기업에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무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면 문제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 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 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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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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