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저해하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

2021-03-25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M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성장 가도를 달렸고 얼마 전에는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요청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발주 기간을 맞출 수 없던 그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인 경영 시 한번은 겪게 되는 재무 문제로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결산기말 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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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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