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1-03-25



성공한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며, 앞서가는 제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본력과 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개발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입니다.

특수장비 제작업체인 M 기업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현재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해외기업의 러브콜을 받아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M 기업은 1,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력지원과 조세 지원 등의 혜택으로 조금 더 빠르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하고 총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의 자금지원과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사업발주 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청 시 우대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조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조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의 병역특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는 자금과 인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동시에 기술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에 반드시 도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던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가 감면되고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되는 등 세금 절감 효과가 높아집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특허권을 취득하고 활용한다면 기업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보호하며, 배타적 권리를 갖기에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고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활동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 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특허권 자본화 과정을 거친다면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높여 경영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고 효과적인 가업 승계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허권을 취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창업한 지 3년 이내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2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독립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라면 칸막이,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감면받은 혜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에 육박하는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0312000010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