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있다면 반드시 자본화하여 활용할 것

2021-03-24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삼성과 애플의 상표권 분쟁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둥근 사각 형태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항소와 배상액 액수를 상고 신청하여 디자인 배상 소송이 이어졌으나 최종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년 전 길거리에서 봤던 귀를 움직이는 토끼모자는 매체에 노출되어 대박 아이템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놀랍게도 국내의 모 완구업체 대표가 고안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설정하지 않은 탓에 중국에서 불법적인 카피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문제는 몇백억원대의 소송도 가리지 않을 만큼 선두업체의 자리를 지키는 데 안간힘을 쓰게 만드는 존재이며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 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또한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자본화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업승계 시에도 유리합니다.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자본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원한다면 특허권 취득 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를 쓴다면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유리하겠지만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이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위험의 처리, 가업승계 실행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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