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계획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

2021-03-23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백년기업이 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7.5%가 조세부담 우려, 49%가 가업승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26.1%가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후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하여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입니다. 납세의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업승계를 하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의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업승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 집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맞는 기업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방법을 결정지었다면 기업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 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은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간편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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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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