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차등배당

2021-03-23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누진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에 사전준비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상속 및 증여세는 가업을 잇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재무구조, 자금흐름, 유동성, 주가 등의 재무구조가 상호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교묘히 활용할 수 있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업 승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면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 세액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을 활용하기 전에는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이 되는 법인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관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경영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관에 배당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정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배분받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대주주가 포기한 만큼을 더 많이 배당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사전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비롯해 상속 및 증여 시에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한 주가 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순 자산 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고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이익 중 많은 비율이 급여, 상여, 퇴직금의 형태로 대표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분구조는 배당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기에 앞서 말한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위한 배당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이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식 매매, 증여, 상속, 증자, 감자 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을 정비하고 배당의 시기와 목적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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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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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