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도입으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2021-0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2020년 하반기 신청기업 286곳을 심사한 결과 56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했습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은 기업 R&D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선도 모델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 성과가 탁월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증설해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로 인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이를 국내사업장 신증설로 인정하고 해외 사업장 축소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추가해 매출액이나 매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의료 및 보건산업, 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도입한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많은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조직 운영과 인재 육성을 꾀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혜택으로는 먼저 조세지원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목적으로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을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연구 인력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을 줍니다.

또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에 있어 지원 및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신청 시 우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자금, 시설, 인력, 규모 등에서 제한된 사항이 많아 자력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 도입하여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만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라면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전담개발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일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지원 혜택이 많고 비교적 쉬운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부실관리로 인해 인정이 취소될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반환해야 하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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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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