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를 높이는 가지급금 당장에 정리해야 한다

2021-03-22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을 경영하며 한 번은 겪게 되는 재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내에 회계 담당부서를 두지 않고 외부 회사의 회계 대리인을 통해 모든 세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말결산 중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금액을 잘못 처리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 관계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사업 초기 입찰 등급과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보여주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에 실물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 또는 경비 축소를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기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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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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