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하다

2021-03-21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V기업의 강 대표는 내년에 70세의 나이가 됩니다. 이에 5년 전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 및 증여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산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세금은 과거 입찰을 위해 편집한 이익결산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부족한 자금을 메울 방법으로 고안한 방법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아 기업 활동에 큰 피해가 될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회새 내부에 유보되어 누적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이익금이 발생해도 다음 사업을 위한 비상금으로 축적하며, 중간에 과도하게 누적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탈루 및 탈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까지 진행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시 막대한 세금문제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며 인수합병에 실패할 경우,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으로 과도한 세금을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 수익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처로써의 매력을 상실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잠깐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뒤 사업 확대, 투자유치, 신용도, 입찰, 납품 등 모든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 등의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큰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큰 금액으로 쌓였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어떤 정리방법을 활용하던 세금은 피할 수 없기에 기업 상황과 예상세액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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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