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것

2021-03-21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에 따라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임대소득 및 금융재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가업 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캠핑용품을 생산하는 X 기업의 윤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였습니다. 창업 3년 후, 매출이 급격히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물류창고와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제품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 세금, 정책 및 자금지원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법인 전환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첫 시작을 법인으로 하는 것은 드뭅니다. 대개 개인사업으로 시작하여 매출이 높아지거나 사업 규모를 확대할 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표가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25%의 세율이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4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는 매우 큽니다. 즉, 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다른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한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추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임원 퇴직급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평가도가 높기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 투자유치, 제휴 및 입찰,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 확대 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원제도와 정책 활용도 수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법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용이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법에 따라 세금 변화분이 다르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으므로 폐업 및 설립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세 감면 포괄양수도를 통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조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자본금, 인적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닌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규모의 자본금은 과도한 가수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인적 구성 시 소득이 없는 자녀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 시 세금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출처와 증빙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 절감 효과가 높아지도록 법인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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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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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