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자사주 매입의 다양한 활용

2021-03-20



최근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사태로 어느 기업이나 고난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된 모습을 피력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외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 투자자 모집과 주가 관리가 필요한 상장기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경영관리 매뉴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대표 1인 체제, 가족경영 등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도 자사주 활용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자사주 매입 활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 과세로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며, 소각목적이 아닐 때 양도차익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상여나 배당보다 낮은 세금으로 주식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울러 주식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주주, 임직원, 기업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여 가업 승계에 차질을 빚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사업 확장, 입찰, 납품 등을 어렵게 만들며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기업 재무상태에 큰 위험이 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자금 확보와 투자자금 환원이 용이하며 분산된 주주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효과만 보고 계획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 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자사주의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 목적과 명분이 불명확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고 이사회의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etnews.com/20210311000251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