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낮추며 가업 승계 하는 방법

2021-03-16



기업이 젊은 경영자로 세대교체 된다는 것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받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업 승계가 이런 상황에 몰린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 승계의 뜻을 접은 기업들의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모펀드가 경영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유지와 고용 보장 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군 기업을 세금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업 승계는 선대가 일군 가치를 이어가는 책임감과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제2의 창업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승계를 경험한 기업은 승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규투자가 늘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가 승계 이전보다 늘었다는 기업도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결국, 승계 이후의 젊은 경영인이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재무리스크를 정리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 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바꾸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 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최대 100억원까지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활용 요건은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는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합산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업종 변경, 지분감소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 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평가와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 시기를 확정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가업 승계는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를 자아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이 있다면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하고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기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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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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