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가업 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은 특허권 자본화가 제격

2021-03-15



1977년, 경북 구미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를 설립한 곽 대표는 올해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은퇴 준비를 고민한 끝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이유는 50%의 상속세율과 대주주의 경영권승계 할증이 붙어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 상속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사전 및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 대신 기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직계 비속의 가업 승계 시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이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주들이 한국 M&A거래소나 사모펀드에 회사 매각을 의뢰하거나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있어 가업 승계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편 가업 승계를 원하고 있다면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업 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개인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가지급금 정리, 가업 승계 준비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 자산 가치 및 순손익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 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할 경우,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 하며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 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 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부담이 크고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기업에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업 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을 활용하는 데는 특허권 자본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며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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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센터 전문위원
  • 前) FMC종합금융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