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이제는 털어내야 할 때

2021-03-14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 세금 문제, 가업 승계, 재무안정성, 경영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최소 발기인 수가 3인으로 정해져 있어 대표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주식은 분산하여 소유해야 했습니다. 이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제한 의무가 없어졌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환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은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상속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엔티스(NTIS)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의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내역, 세금 체납여부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밀도있는 자료 분석으로 탈세 및 탈루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보통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 구성하는데 관계가 소원해지며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외에도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녀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오랜시간동안 소송을 통해 환원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를 환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환원받는 사례가 많아 해당 문제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면서 명의수탁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명의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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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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