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가수금

2021-03-13



경북 구미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윤 대표는 수백억 원 대의 매출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장남이 급하게 가업 승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으로 인한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완구를 생산하는 R 기업의 김 대표는 6년 전 창업을 하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 자산을 법인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당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김 대표가 입금한 개인 자금이 법인에게는 부채가 되는 가수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가수금은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의 개인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 회계상 부채에 해당하여 부채·당좌·유동 비율 등 관리 지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표가 개인 자금을 기업에 융통할 때 기업은 부채가 발생하게 되고 대표는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들은 개인 자금을 자신의 회사에 주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가수금은 결산 기말까지 그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적될 경우, 기업 진단평가가 수반되는 사업이나 거래 시 실질 자본금을 줄이는 원인이 되어 기업 진단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입찰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 등의 자금 조달 시 거절되거나 조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시에도 핸디캡으로 작용합니다. 세무조사 역시 피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에 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각종 가산세, 전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붙고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은 대표 개인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더라도 기업 회계 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막대한 상속세를 과세 받을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주 발생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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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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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ING생명 법인전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