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시에는 조심, 또 조심할 것

2021-03-12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공시법 위반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는 프로세스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조세법 처벌법을 근거로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일지라도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신탁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명의신탁 주주는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청산인 해임 청구권,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의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케미컬 기업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과거 가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이 강조되자 5년 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4억 원에 달하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명목의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환원 전 했던 배당 때문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배당을 강 대표의 종합소득으로 보았으며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세금 문제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환원 시 증여세,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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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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