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가업승계 완료하는 법

2021-03-05



기업 활동은 규제와 세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와 높은 세금은 국내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5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며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가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에 많은 중소 및 중견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한국 M&A거래소나 사모펀드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낮아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악화 상황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고용 인력을 축소한다면 받았던 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당장 상속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면 주어진 조건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의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전증여를 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대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래가 불확실해 졌으며 기업의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또한 5년 생존율은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20% 정도 낮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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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우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